베트남,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만 통용...2022년 7월1일부터

- 세금계산서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고 - 시행일자 명확히 규정...기업들 준비할 시간 가져 혼란 덜수 있게 돼

2020-10-22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오는 2022년 7월1일부터 베트남에서 종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사라지고 전자세금계산서만 통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법률 ‘의정 제123호’ 개정안 시행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은 2022년 6월30일까지 종료되며 다음날인 7월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야 한다. 이에따라 법률시행 공고 이전에 인쇄된 세금계산서의 최대 사용가능 기간은 2022년 6월30일까지다.

앞서 각 지방 세무당국은 2018년 개정된 ‘의정 제119호’에 및 조세행정법의 규정을 적용해 오는 11월1일부터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게 서둘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기업들은 명확한 시행일을 확인해 줄 것을 각 지방 세무당국에 요구했고, 각 지방 세무당국은 정부의 질의에 답변을 받는 동안 기업들에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명확한 시행일자를 공고함으로써 기업들도 준비할 여유를 갖게 됐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약 30만개의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여개 기업은 세무당국의 인증코드가 찍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호치민시의 경우 9월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업은 12만6516개로 전체의 62.2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