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라오케 면허수수료 최대 518달러 부과...재정부, 시행령개정안 마련중

- 영업장 주소와 객실수에 따라 차등...도시지역 172~518달러, 그외지역은 절반

2020-10-29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가라오케, 클럽, 바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허가권 발급수수료(이하 면허수수료)를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29일 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직할시와 각 성 및 성내 시와 성직할 티전(thi tran, 읍단위)의 면허수수료는 다른 지방단위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이다. 또한 객실수가 5개 이하와 6개 이상 등 2단계로 구분된 현행 수수료 체계를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지역의 가라오케 면허수수료는 객실수에 따라 ▲3개까지는 200만~400만동(172달러) ▲4~5개는 최대 600만동 ▲6개 이상은 최대 1200만동(518달러)이 부과된다. 그밖의 지역은 절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클럽과 바의 면허수수료는 도시지역이 최대 1500만동, 이외 지역이 최대 1000만동으로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영업장의 주소와 객실수에 따라 면허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