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담배 관련 법률 제정 필요

- 규제법규 없어 밀수 성행…연초담배와 같이 ‘담배법’이나 재정법으로 관리해야 - 담배잎 재배농민 보호 및 전자담배 생산 단계적 전환 지원대책 있어야

2020-11-13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이하 통칭 전자담배) 판매가 꾸준히 늘고있지만 관련법률 부재로 판매상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있어 이를 규제할 법률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전자담배 관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자담배가 규제당국의 관할 밖에 있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라며 관련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웬 꾸인 리엔(Nguyen Quynh Lien) 법무부 형사및행정법률국 부국장은 “현재 담배유해 방지에 관한 법률인 ‘의정 제77호(77/2013/ND-CP)’에서는 담배의 유해성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연초담배에만 국한되고 있어 기존 담배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신종 담배제품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웬 끼 민(Nguyen Ky Minh) 공상부 시장관리국 부국장은 “현행 담배법은 신종 담배제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우리 부서는 밀수 담배에 대해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담배제품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적절한 행정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담배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장관리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8300여건의 담배 밀수사건으로 800만갑 이상을 압류조치 했는데, 압류된 담배중에는 전자담배 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레 탄 흥(Le Thanh Hung) 과학기술부 표준품질관리국장은 “담배 관련 연구기관, 유럽표준위원회 등 전세계 많은 국가와 국제표준기구에서 신종 담배제품에 관한 표준을 발표했다”며 “과학기술부는 공상부가 제출한 신종 담배제품 연구결과 보고서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법률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풍 득 틴(Phung Duc Thinh) 베트남담배협회장은 “전자담배 밀수가 급증해 담배잎 생산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며 “담배잎 생산 농민들과 기존 담배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및 생산업체들이 전자담배 생산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자담배가 최초로 나온 일본에서는 유행 이후 담배잎 재배 농민들이 줄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세수는 18조4000억동(7억9360만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