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단계사업 규제 강화키로…외국계는 해외서 3년이상 영업한 업체만 허가

- 2016년 이후 3분의 2가 사라져…면허취소, 자발적 폐업 반반 - 공상부 법률 개정안...시스템 강화, 보증자산 확대, 해외송금 금지 등 포함

2020-11-26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다단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다단계업체의 영업 허가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공상부에 따르면 외국계 업체의 사업면허 발급조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단계 마케팅 및 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정 40/2018/ND-CP)’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외국계 다단계회사는 해외에서 최소 3년이상 영업을 계속한 업체에 한해 국내에서 사업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공상부는 “다단계사업에 관한 법률 가운데 몇가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며 “다단계사업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며 이 부문 투자도 건실한 해외업체로 선별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2019년초 이후 정식등록돼 사업중인 다단계회사는 33개였으나 올들어 8월까지 법률규정 미충족 또는 위반, 사업기간 만료로 인한 면허취소,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자발적 폐업 등의 이유로 12개 업체가 영업을 종료했다.

2016년부터 계산하면 다단계회사 3분의 2가 사라졌는데 그중 절반은 면허취소, 나머지 절반은 자발적 폐업이다.

이런 와중에도 2018년 이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약 20개 다단계업체 셋중 둘은 외국계 업체였다.

공상부는 “국내에서 사업을 원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투자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무분별한 투자는 오히려 국내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돼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업체의 3분의 1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은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십년간 전세계적으로 확장돼 온 다단계사업은 여러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도 소비자 피해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단계회사들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규정 ▲자본금 또는 보증금 등 보증자산을 높여 소비자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규정 ▲수수료 형태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해외송금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분기 정부에 제출돼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