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기업인 내년 1월부터 격리없이 입국…투자자, 전문가 등도 대상

- 호텔 등 현지 체류지 사전 확정,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지참해야 - 베트남 방문중인 이태호 외교부2차관,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

2020-12-04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조길환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업무차 베트남에 가는 한국 기업인은 14일간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을 방문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팜 빈 민(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은 4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태호 차관은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및 베트남 당국과의 기업인 입국 편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3일부터 베트남을 방문중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특별입국 적용 대상자는 기업인, 투자자,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가족들이다. 이들은 ▲베트남 성, 시 등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뒤 비자 발급 ▲출국 3일전 국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확인서 지참 ▲호텔 등 현지 체류지 확정 ▲활동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없이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현지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하며 두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격리없는 외국인 특별입국 조치는 지난 1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입국 시행 합의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과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입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