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 부가세 인상에 이용요금 최대 6% 인상…다른업체도 뒤따를 듯

- 하노이•호치민•껀터•박닌•빈즈엉•동나이성…기본요금 2000동, km당 추가요금 500~1000동↑ - 5일부터 개정 조세관리법 시행…파트너 운전사 소득감소 막기 위해

2020-12-07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최대 차량공유플랫폼 그랩(Grab)이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부가세 인상으로 파트너 운전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용요금을 5~6% 인상했다고 밝혔다.

5일 시행된 개정 조세관리법(의정 126/2020)에 따라 차량공유서비스의 부가세는 종전 3%에서 10%로 인상됐다.

이용요금은 구체적으로 하노이, 호치민, 껀터시(Can Tho), 박닌성(Bac Ninh), 빈즈엉성(Binh Duong), 동나이성(Dong Nai)의 4인승 차량 기본요금(2km)은 종전 2만5000동(1.08달러)에서 2만7000동으로 2000동(0.09달러) 올랐다.

또 하이퐁시(Hai Phong), 다낭시(Da Nang), 꽝닌성(Quang Ninh)의 기본요금은 3000동 오른 2만5000동으로 조정됐다.

기본요금 외 4인승 및 7인승 차량의 km당 추가요금은 지역별로 500~1000동 인상됐다. 기존 대부분 지역의 km당 추가요금은 9500동이었다.

오토바이 추가요금은 거리별요금이 km당 종전 3400동에서 4000동으로 인상됐고, 시간별요금은 분당 300동에서 350동으로 인상됐다.

그랩측은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파트너 운전사들의 소득이 연간 7%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전사들의 소득감소를 막고 재투자를 통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랩측의 계산에 따르면, 조정된 이용요금을 적용하면 운전사들의 연간소득은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랩은 부가세 인상분을 파트너 운전사들의 수수료(앱이용료, 소득세, 부가세)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에따라 오토바이 수수료는 종전 20%에서 27.2%로, 자동차는 20%, 25%에서 각각 28.3%, 32.8%로 상향조정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연소득 1억동(4320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1.5%로 유지된다. 1억동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또 운전사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회사측이 선공제해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도 최근 파트너 배송기사의 수수료율을 종전 20%에서 27.2%에서 인상을 발표했다.

나머지 차량공유 업체들은 아직 인상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대 플랫폼 그랩에 맞춰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