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신청, 주식거래정지…투자자 피해 불가피

- 15분기연속 적자, 대출금 1500억원 상환 못해 - 소액투자자 4만4700여명, 매매 불가능행 재산권 행사 제한 - 21일 오전 15%이상 올랐던 주가 660원(19.24%) 떨어진 2770원으로 마감

2020-12-21     조길환 기자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유동성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증권코드 003620)가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식도 거래정지돼 투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쌍용차는 JP모건등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빌린  600억원 규모의 대출금과 산업은행의 차입금 900억원 상환과 만기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와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신청서(ARS)도 접수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법원이 기업에 관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ARS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쌍용차 기업회생신청은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가 맡아 ARS 등의 절차와 기업존속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쌍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난을 겪던 지난 2009년 1월이후 15년만에 다시 생사기로에 놓였다.

쌍용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 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쌍용차의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9월말 기준 쌍용차의 최대주주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으로 지분율은 74.65%이며 나머지 지분(25.34%)은 4만4745명의 일반 투자자가 갖고 있다.

이들 투자자는 거래정지 기간 매매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특히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손해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선고 가능성이 높고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날 쌍용차 주가는 산업은행의 대출만기를 연장 기대감으로 해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오전중 전일보다 15%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회생절차 신청 소식에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 결국 660원(19.24%) 떨어진 2770원으로 장을 마쳤다.

쌍용차는 최근 출시된 뉴 렉스턴의 판매 호조에도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을 겪어왔다.

앞서 지난 15일 쌍용차는 JP모건·BNP파리바·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금 약 600억원과 이자 6000만여원을 연체했다고 공시했었다. 쌍용차는 또 산은 대출금 900억원도 만기연장일인 이날까지 상환하지 못했으며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원 운리금 상환도 하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