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5년간, 관세율 4.43~25.22%

- 공상부 "국내기업에 심각한 피해입힐 위험있어"

2020-12-23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중국산 수입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덤핑마진으로 추정되는 4.43~25.22%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오는 2025년 12월21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공상부가 지난해 9월 시작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중국산 냉연강판 수입량은 약 27만3000톤으로 베트남의 전체 냉연강판 수입량의 65.5%를 차지했다. 이 기간 베트남에서 생산된 냉연강판에 비해 중국산 수입량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공상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산 냉연강판 급증은 국내기업의 생산 및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제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의 지표, 특히 이익, 재고, 시장점유율 지표에서 보듯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상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기업의 이익과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산업 사이에서 균형잡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