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징역4년, 법정구속…벌금 5억원, 추징금도

-15개 혐의 가운데 12개 유죄 판단 - 입시비리,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진실 말하는 사람에 정신적 고통 가해” - 사모펀드, “ 시장경제 흔드는 중대한 범죄…증거, 범죄수익 은닉 수사방해”

2020-12-23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경심 교수측은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거짓 변경보고), 증거은닉교사 등 3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꾸짖었다.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입시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법정구속에 대해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에 동생 정광보 관련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경심 교수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검찰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