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현재단계 17일까지 연장…5명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 일부시설 운영제한 완화…학원 9명이하 교습, 스키장 밤9시까지 이용 가능 - 종교행사 비대면,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실내골프장과 마찬가지 집합금지

2021-01-02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현재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골자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일간 연장된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17일까지 계속되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확대되는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로 상향하지않고, 사적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 거주공간 가족모임, 아동돌봄 등은 5명이상 가능

이번 조치 연장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제한, 관광지 등 숙박업소 예약제한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일부 반영돼 실시된다.

금지대상 사적모임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직장인들이 함께 식당에서 갖는 점심·저녁 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및 칠순연 등이다.

단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또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5인이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수도권에서는 50명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미만으로 제한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영업금지됐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영업을 일부허용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밤 9시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스키장 내부의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시 사전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호텔•리조트 등은 객실 3분의 2 예약 가능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2.5단계 조치 준수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예약제한은 객실수의 50%에서 3분의 2 이내로 다소 완화되지만 객실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숙박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2.5단계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적용돼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연습과 더불어 취식이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