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납부 한달 연장…자영업자들, 반응 시큰둥

- 2월25일까지로…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사업 지원위해 - SNS 부정적 댓글 일색…‘6개월 문닫게해놓고 부가세?, ’없는 돈이 한달후면 나오나‘ 등

2021-01-06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오는 2월25일까지로 한달간 늦춰진다. 법인사업자는 변함없이 1월25일까지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돕기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이같이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조치이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SNS상에서도 냉소적 반응 일색이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 665만명, 법인사업자 103만명 등 모두 768만명이다. 전년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대비 개인사업자는 26만명, 법인사업자는 7만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1일~12월31일(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 법인사업자는 10월1일~12월31일이다.

납부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앱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늦춰진 기한이 아닌 당초대로 이달 25일까지 환급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15~30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000만원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해주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감면제'도 시행하고 있다.

부가세감면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부가세→정기신고→경감·공제세액→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세액 작성하기'를 통해 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은 국세청의 부가세 납부기한 연기 지원조치에 대해 ‘큰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상에도 부정적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달 늦게 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6개월 문닫게 해놓고 부가세?’, ‘한달 늦게? 의미없음...없는 돈이 한달있으며 나오나?’ ‘조삼모사라고 해야하나...’, ‘영업은 못하게하고 세금은 받아야겠고 자영업자는 봉입니까?’ 등등의 댓글로 불만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