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형 확정…사면논란 확산 전망

-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 청와대•여권 사면에 일단 선 그어…정의당은 ‘더이상 논하지 말아야’ 반대 - 반대이유중 하나인 ‘재판중’ 요건미달 해소…찬성여론 만만치 않아 논란 불가피

2021-01-14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판결 확정에 따라 앞으로 사면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된지 3년9개월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최순실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단 재단의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이 ‘특가법상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며 재판이 이어졌다.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와 직원남용 등의 일부무죄 판단으로 징역 20년(뇌물혐의 15년, 국고손실등 나머지 혐의 5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돼 재상고심으로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 찬반 논란의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불가론은 사면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재판진행중’이어서 사면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사면에 선을 긋고 나섰으며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사면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이야기를 처음 꺼내 논란의 불을 지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해 또다시 ‘반성’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을 더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내에는 사면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다. 여기다 당 밖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상당한데다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사면찬성 여론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사면논란이 더 확산되고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