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명모임 현행조치 2주 연장…업소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

- 수도권 식당•카페, 당구장 등 오후 10시까지…학원•PC방 등은 제한없어 - 25일 신규확진 406명…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373.9명, 아직 높은 수준

2021-02-26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월14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한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주 들어 환자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주일간 일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형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달 14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의 경우 5명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제한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시간제한 없이 영업(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할 수 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등은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 등은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비수도권이 경우 수용인원의 20%이내, 비수도권은 30%이내에서 허용되며 그밖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1회 적발 시에도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가 내려지며 위반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26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06명(국내발생 382명)으로 하루만에 400명대로 늘었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373.9명으로 직전 1주간(13~19일) 444.7명에 비해 15.9% 줄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