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5명모임 현행조치 2주 연장…상견례 등 일부 완화

-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동반 모임 등은 8명까지 가능 - 수도권 식당•카페,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오후 10시까지만, 그대로 유지 - 비수도권 유흥시설 6종, 영업시간제한 해제

2021-03-12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등은 5명이상 모임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완화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4차유행 방지 및 백신접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4일 24까지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동반 모임 등은 적용제외)가 28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등은 수도권의 경우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10시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시간제한 없이(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제한)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비수도권은 동반자외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관람은 정원의 10%(비수도권 2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전용)는 영업제한이 없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는 수도권의 경우 참석인원이 100명미만으로 제한된다.(비수도권 제한 없지만 500명 초과시 지자체에 신고)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만 정원의 20% 이내(비수도권 30% 이내)로 제한된다. 소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수면공간의 감염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일부 완화돼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6세미만 영유아동반 모임 등은 8인까지 허용된다. 영유아동반 모임의 경우는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보장을 위해 예외적용한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착용, 테이블간 이동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중복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418.3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이 수치가 400명 이상일 때 2.5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