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4월25일부터 일부 품목 수출입세 면제...개정법 시행

- 수출입세 면제에 관한 법률, 무역협정에 맞게 일부 면세 조항 추가

2021-03-16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에서 내달 25일부터 일부 품목의 수출입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국제조약이나 무역협정에 맞춰 수출입세 면제에 관한 법률에 일부품목의 수출입세 면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면제품목은 각 무역협정에서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무역협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품목 및 수량에 관해서는 협정서명 당사자나 전문관리기관, 또는 규제당국의 서면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관리기관 등은 서면인증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서면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과 단체는 수출입세 면제 품목의 경우 첫 세관신고 이전에 물품 목록을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