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낮아진다…7월7일부터 적용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개정안 내달 6일 공포…3개월 유예기간 거쳐 시행 - 시행일이전 고금리대출 이용 불가피한 사람은 단기계약이 유리

2021-03-30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시행령을 오는 4월6일 공포,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 및 개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낮춰진 최고금리는 신규 체결이나 기존 채무의 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채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정령이 시행되는 7월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의 금융소비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환으로 기존채무를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달리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인하 ▲20%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신전문금융업권 신규상품(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출시 등의 후속조치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