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본부•점주 상생모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참여기업 모집

- 7일까지 신청접수, 12개 선정 예정…컨설팅 수행기관도 함께 모집 - 4~5개월간 전문가 밀착컨설팅 통해 성장 체계적으로 도와

2021-04-01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서울시가 '갑을(甲乙)관계’로 불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관행 해소와 소규모 가맹점들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신청은 오는 7일까지이며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12개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들 기업에게 자문할 컨설팅업체도 함께 모집한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설립 운영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사회적 가치(일자리, 친환경, 사회적약자 보호 등)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주 동반성장 등 크게 4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성된다. 

소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별로 4~5개월간(기업당 15회~30회) 전문 컨설턴트가 밀착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컨설팅은 시장분석, 사업전략수립 등 기본적인 경영전략과 프랜차이즈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상품분석 및 유통 등 마케팅 및 물류분야 지원, 재무 및 조직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의 성과와 목표 등을 사전진단후 진행한다. 단순히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로의 사업유형 전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역량 강화 방안과 기업 자생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으로 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참여 신청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면 가능하다. 다만 유흥·향락업,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은 지원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도 신청이 불가하다.
 
컨설팅업체는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노하우가 있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유통관리사 등 전문가 풀을 보유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분야, 필요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지확인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외에도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및 개선, 마케팅 및 교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중 사업 운영상 문제의식과 달성 목표,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하면서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사업은 위험부담이 적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첫 창업분야로 선택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가 공정한 가맹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