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 최대 5억 포상

-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사 누락사실 신고자 지급기준 마련…22일까지 행정예고

2021-04-02     조길환 기자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와 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포상금은 고발건은 5억원, 미고발건으로 100만원을 기본액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최상,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10%, 80%, 50%, 30%의 포상률을 적용한다. 지급한도는 고발건의 경우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5000만원이며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이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 적발이 중요하지만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 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 행위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