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 보상적립제’ 실시…경쟁사 온라인몰보다 비싸면 차액 돌려줘

- 쿠팡•롯데마트몰•홈플러스몰 등 3개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 차액만큼 e머니로 적립…1일 최대 3000점, 오프라인매장서 사용가능

2021-04-08     조길환 기자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이마트는 8일 이마트앱 전면개편과 함께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 비교대상 경쟁사몰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 온라인몰이며, 가격 비교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이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당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과 판매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로 적립해주는 것이다.

적립은 3개 유통채널 판매가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를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3곳의 최저가격인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적립해주는 식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탭에 들어가 구매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가능하고, 사용기한은 30일이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고객관점에서 이마트앱을 전면개편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상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마트앱을 고객관점에서 개편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O2O시대를 맞아 고객이 쇼핑의 모든 여정에서 가격적 혜택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