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후보지 13곳 선정…1만2000가구 공급 계획

-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지 5곳 - 기존소유자. 등기후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없어…85㎡초과 중대형, 1+1 공급도 가능

2021-04-14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2·4주택공급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11곳과 동대문구 2곳 등 모두 13곳이 선정됐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1만29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강북구와 동대문구가 제안한 23곳 가운데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의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사업성요건 등의 검토를 거쳐 13곳을 2차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역세권 8곳(강북구 7곳, 동대문구 1곳), 저층주거지 5곳(강북구 4, 동대문구 1곳) 등이다. 

역세권은 ▲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이상 강북구)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옛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옛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이상 강북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동대문구)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역세권(2만3037㎡)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적률 158%로 다른 역세권에 대비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돼 역세권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됐으며 노후도는 70%로 측정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11만1949㎡)은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기존 용적률 126%, 노후도는 76%였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10만1048㎡)는 중층·저밀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이후 정비없이 노후도가 72%에 이르렀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의 역세권, 빌라촌(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예정지구 지정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된다. 기간내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12%p, 민간재개발 대비 56%p 높일 수 있dj 민간재개발 대비 주택공급이 1.34배로 늘어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재개발사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공급 대상자인 기존 토지등 소유자는 등기후에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초과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에서 ‘1+1’ 공급도 허용된다. 이 경우 공급되는 주택은 60㎡ 이하 소형주택이다.

또 2•4대책 발표 후인 2월5일 이후에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