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시장 ‘비상’…은성수 금융위원장 “거래소 다 폐쇄될 수있어"

- "200개 넘는 거래소중 특금법상 등록된 곳 하나도 없어…투자자보호 불가" - 비트코인 오후 7시현재 4.42% 내린 6만5100선…도지코인은 17% 넘게 급락

2021-04-22     조길환 기자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강한 경고로 가상화폐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비트코인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에따라 국내외 시장에서의 가격차이인 ‘김치 프리미엄도 11%대에서 8%대로 떨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투자자 보호대책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특금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등록이 안된다면 9월에 가서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법적으로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투자자라고 표현한다면 당연히 보호라는 개념도 뒤따라 나오는 것인데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실체 자체도 모호해 이런 자산에 들어간 사람을 투자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내년 적용예정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그림을 예로 들며 법적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림을 사고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내는데 그림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 발언은 여야의원들의 비판을 불렀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당연히 경고할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대일 매매인 그림 거래를 불특정 다수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암호화폐와 비교해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간접투자 상품도 늘고있는데 마땅한 규제가 없다 보니 앞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납세의무만 지우고 보호망 밖에 방치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재무부의 자금세탁 조사설,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범정부차원 특별단속 등에 이어 은성수 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경고발언까지 나오면서 가상화폐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7시 현재 비트코인은 전거래일보다 4.42% 하락한  개당 6만5182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플은 1565원(-4.28%)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알려진 도지코인은 322원으로 17.01%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