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알루미늄제품 반덤핑관세율 인상...4.39~35.58%

- 예비결정 관세율 2.49%~35.58%에서 올려, 4월25일부터 적용

2021-04-28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관세율은 4.39~35.58%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 조치는 법률 ‘의정 제1282호(No1282/QD-BCT)’에 의한 것으로, 인상분은 지난 25일부터 적용됐다.

공상부는 “알루미늄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조사에서는 2019년 예비조사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0월 국내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의 청원으로 2019년 1월 반덤핑조사를 시작한 공상부는 중국산 알루미늄제품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그해 9월28일자로 시행규칙 ‘결정 제2942호(2942/QD-BCT)’을 적용해 2.49%~35.58% 관세율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압출봉 물량은 6만2000톤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반면 중국 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5000톤으로 감소했다.

당시 미국도 베트남산 알루미늄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중국의 우회수출을 의심한 무역당국이 베트남을 방문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부 제품이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로 결론짓고 베트남산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최고 374.1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