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아파트 임대수입에 과세 방침…11군 5개단지 시범실시

- 레스11, 투언비엣, 바오지아, 러지아70, 카이호안…임대인, 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해야

2021-04-29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아파트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하고, 시범적으로 11군 소재 5개단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나섰다.

29일 호치민시 세무당국에 따르면 시범단지는 11군 소재 레스11주상복합(Res 11), 투언비엣주상복합(Thuận Việt), 바오지아아파트(Bảo Gia), 러지아70아파트(Lữ Gia 70), 카이호안서비스아파트(Khải Hoàn) 등 5곳이다.

현재 세무당국은 각 단지 관리회사와 협력해 어떤 세대가 임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공안당국과 협조로 땀쭈(Tam Tru 임시거주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단지에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세액 산출에 사용될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세무당국은 토지사용료, 등록세, 소득세 등에서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시 인민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따라 호치민시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등록세 및 등록수수료 등을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