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저축銀 앱으로 민원서류 발급…행안부, NHN페이코•저축銀중앙회 협업

- 페이코앱, 전자문서지갑서비스 17일 시작…주민등록표등·초본 등 16종 발급 - 저축은행, SB톡톡+앱…24일부터 예금•대출 필요서류 30종 제출 가능

2021-05-17     이용진 기자

[인사이드비나=이용진 기자]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대표 정연훈), 저축은행중앙회(대표 박재식)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해 NHN페이코는 17일, 저축은행은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등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번에 수취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67개 저축은행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