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유통 오토바이 헬멧 성능시험…10개중 8개는 충격흡수성능 미흡

- 8개중 6개는 안전확인인증 제품, 1개는 해외구매대행으로 인증표시 면제 - 6개사는 판매중단•환불•교환 등 개선계획 밝혀 - 안전인증 사후관리, 해외구매 인증표시면제 특례적용 폐지 필요

2021-05-18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게 안전모(헬멧)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안전장비로 충격흡수성 등 보호기능이 좋은 헬멧을 써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헬멧 대부분이 충격흡수성 기준이하의 불안전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중인 승차용 안전모(오토바이 헬멧) 10개사 제품에 대한 흡격흡수성능 시험결과 8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배•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토바이 헬멧의 안전성 제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결과 오토바이 헬멧은 2943m/s²이상의 충격가속도가 생기지 않고, 1472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는 지속시간이 4ms(1000분의 4초)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최대 1만m/s²의 충격가속도가 4ms동안 계속되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부적합판정을 받은 8개 제품중 6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제품중 1개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관련법상 특례적용으로 안전확인인증 표시가 면제된 제품이었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격흡수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자 8곳에 대해 판매중지•교환•환불 등 시정권고를 했으며 이가운데 아날로그플러스와 이토르를 제외한 6곳은 개선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8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만3664건이 발생했으며 이가운데 사망사고는 33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