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일반청약자 중복배정 못받는다…20일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 중복청약여부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가 확인후 최초접수건만 배정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15억→30억 확대…종투사,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

2021-06-15     조길환 기자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오는 20일부터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청약자가 복수의 증권사에 중복청약을 해도 중복배정이 제한돼 최초 접수된 증권사 한곳에서만 배정을 받게 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이달말부터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및 현지 손자법인의 신용공여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조치는 오는 20일이후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와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은 7월부터 시행된다. 

공모주 일반청약자 중복배정 제한은 지난해 12월 일반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 시행으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됐으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청약자들이 주식배정을 더 받기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고,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돼 청약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번 중복배정 제한 조치에 따라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이 되지않는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예컨대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를 B증권사에 청약한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B증권사의 청약건만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과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돼 증권사가 제재를 받게 된다. 증권사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됐으며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다.

이와함께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절차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우리사주조합의 배정물량은 현재의 20%를 유지하되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群)에 배정될 수있도록 했다. 예컨대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면, 잔여물량 7%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는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인 연간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해 채권 발행한도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했다. 만약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한후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하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발행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는 '매월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다.

또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과 그 현지법인이 50%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