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에 과세 추진…연매출 1억동(4300달러) 이상, 매출의 1.5%

- 전통 소매업체와 조세형평성 위해, 개정법률 8월 시행…플랫폼 준비하도록 일정기간 유예

2021-06-18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대상은 연간 매출액 1억동(4300달러)이며 세율은 매출액의 1.5%이다.

18일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상거래기업들이 새 과세규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침은 전통적 소매업체와 전자상거래기업간 조세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현행 과세규정은 전통적 소매업체의 경우 일부 항목의 세금을 더 내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 항목을 면제받고 있어 조세불평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개정법률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매월 ▲입점기업 ▲업체별 매출 ▲은행계좌 ▲상품종류 등의 보고서를 작성해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세무당국은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기업이 밀수품이나 가짜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118억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두자릿수 성장은 동남아에서 베트남이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