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시행…올해 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3일연휴

- 공휴일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인미만 사업장 제외, 형평성 논란

2021-06-29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앞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말이후 첫 평일을 휴일로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광복절부터 전면시행된다. 
 
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상 일요일)과 성탄절(토요일) 등의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3일 연휴가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의 다음 첫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제는 지금까지 추석, 설, 어린이날 등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이같은 모든 공휴일의 대체휴일제 적용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으며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