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봉쇄조치 연장·강화 긴급지침 발표…사실상 전면 외출금지

- 24일부터 2주간…사업장 근무인원 축소, 시장은 필수품점포만 영업 - 관용차량•QR코드 부착 차량에 한해 운행

2021-07-23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현행 봉쇄조치를 강화해 2주간 연장하는 긴급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총리령 제16호 강화 및 연장 조치는 응웬 반 넨(Nguyen Van Nen) 시 당서기의 결정(당위원회 지시 제12호)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는 5월31일 이후 총리령 제15호에 따라 37일, 이후 총리령 제16호에 따라 2주간에 이어 24일부터 앞으로 2주간 더 강화된 봉쇄조치에 놓이게 된다.

긴급지침은 기존조치에 외출, 영업중인 사업장 인원축소, 시장 영업제한, 차량운행 요건 제한 등이 추가됐다.  

강화된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 장소는 집까지 식료품 제공…긴급 의료요청이 있는 경우만 외출
▲영업중인 사업장 인원 감축…금융업종은 교대 근무나 최소인원 배치
▲시장은 엄격한 통제하에 환기가 잘되는 곳, 필수품 사업장만 영업 허용…봉쇄지역내 주2회 쿠폰 발행으로 마트나 시장 이용, 매장의 30% 규모로 축소해 홀짝수일로 나눠 영업
▲관용차량 혹은 QR코드 부착 차량에 한해 시내 운송이나 통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