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자, 과태료 1250만동(545달러) 물어…허위사실 유포

2021-07-30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으로 논란을 빚었던 베트남 여성에게 정보통신부가 1250만동(545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여성은 지난주 SNS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른바 ‘할아버지 백’을 통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을 자랑하듯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이는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할아버지가 전직 고위관료도 아니고 자신도 그냥 평범한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지난 12일 베트남-소련우정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인 의료진에게 접종신청을 부탁했고, 병원장이 당일 우선접종 대상자 가운데 부득이한 이유로 접종을 받지않아 남은 백신을 신청자에 한해 접종하는 것을 허용해 이뤄지게 됐다.

19일 백신 접종을 통보받은 해당여성은 당일 병원을 방문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소진돼 남은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2종이었다고 병원측이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이 여성에 과태료 1250만동을 부과했다.

병원측은 백신 접종을 대신 신청한 해당 의료진에 대한 징계조치로 전근시켰다고 보건당국에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