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등록세, 일반차의 50%로

- 재정부, 법률 개정안 제출…5년간 적용

2021-08-11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등록세를 일반차량의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마련한 자동차등록세에 관한 법률(의정 140호)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세는 개정 법률 시행후 5년동안 동급(배기량) 내연기관 차량의 50%로 하향조정된다.

현행 법률상 9인승 이하 휘발유 승용차는 지역별로 차량가격의 10~15%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기차 등록세는 5~7.5%로 감소하게 된다.

현행 국가예산법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세는 100% 지방세다. 베트남의 자동차등록세는 2017년 전체 등록세의 69% 비중에서 지난해 79%로 계속 증가해 왔다.

재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1000대가 채안돼 전체 등록차량의 0.16%에 불과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연산 25만대(내연기관 차량 포함) 생산능력을 가진 빈패스트(VinFast)가 유일하다.

지난 2019년 12월 응웬 비엣 꽝(Nguyen Viet Quang) 빈그룹(Vingroup) CEO는 총리와의 면담에서 자동차산업, 특히 전기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앞당겨달라며 전기차에 대한 등록세 및 특소세 인하를 5년간 적용할 것을 건의한바 있다. 

지난 3월말 빈패스트는 첫번째 전기차 모델인 CUV ‘VF e34’를 출시해 지금까지 2만5000대 이상의 사전계약을 받았으며 오는 11월부터 인도할 예정이다. 빈패스트는 내년에 2종, 내후년에 3종의 전기차를 더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