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핀테크산업 육성 본격 추진…연내 법률 초안 마련키로

- 중앙은행(SBV)이 책임기관 돼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

2021-09-08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내 관련법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결의안 ‘의결 100/NQ-CP’을 공표해 은행부문의 핀테크 활동에 대한 통제된 시험 메커니즘에 관한 법령 제정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중앙은행(SBV)을 책임기관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4분기말까지 핀테크 관련 법률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핀테크는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결제, 송금, P2P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혁신기술을 적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은행들이 지향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P2P 대출, 결제서비스, 국가간 송금,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공유서비스 제공 등 현재 핀테크기업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은행들은 자금세탁, 불법자금, 보안, 개인정보 노출 등에 취약했고, 이런 이유로 규제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함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돼왔다.

은행업계도 차량공유기업 우버와 그랩(Grab)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급격한 핀테크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법률이 없어 핀테크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핀테크 생태계 및 국제 핀테크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 정부가 핀테크산업 관련 법률 마련으로 은행업계의 핀테크 도입 촉진을 지원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목표인 디지털정부 및 전자정부 구축을 촉진하는데 있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