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10월부터 이동제한 일부 해제 검토

- 교통운송국 초안, 의견수렴중…봉쇄-위험-일상 지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통행 허용 - 다낭시도 10월부터 봉쇄조치 대폭 완화…노래방·마사지·바 제외 대부분 영업 허용, 관광지도 개방

2021-09-25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봉쇄조치의 이동제한을 일부 해제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시 교통운송국이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해 투득시(Thu Duc) 및 각 군·현에 보낸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차량은 기본적으로 탑승자가 방역조건을 갖추면 제한된 규정에 따라 통행을 허용한다.

지역별 통행 규정은 ▲봉쇄지역인 경우 현재와 같이 공무, 긴급, 의료, 방역, 필수품 배달 등 필수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며 도로도 일부만 개방 ▲위험지역은 필수차량 외 일반화물차, 우편·통신, 금융, 정비·수리, 건설·자재, 근로자용 차량 등 허가받은 차량의 통행 허용 ▲일상지역은 QR코드가 부착된(허가된) 버스·택시·승용차·여객선, 기술기업의 9인승이하 승합차, 관광용 차량, 2.5톤이하 화물차 등의 통행은 제한된 시간에 한해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탑승자 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2주가 경과되었거나 완치증명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호치민시는 또한 다른 지방과의 지역간 이동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간 연결도로에 검문소 12곳 및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49곳의 검문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지방 해안관광도시 다낭시도 10월부터 봉쇄조치를 대폭 완화해 관광지, 호텔 및 리조트, 숙박시설 운영을 방역규정을 조건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바, 노래방, 스파, 마사지를 제외한 비필수사업장도 영업을 허용하고 각종 실내외 행사나 종교활동 등도 제한된 인원수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