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부가세 30% 감면

- 매출 2000억동(878만달러) 이내 기업, 피해사실 증명해야…감액규모 9억2610만달러 추정

2021-10-22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국회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0% 감면을 결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19일 결정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내용에 따르면, 피해기업의 법인세 및 부가세 감면 규모는 약 21조3000억동(9억26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 매출이 2000억동(878만달러) 이내인 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신설된 기업이나 합병, 분할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부가세 감면은 교통, 숙박, 음식, 관광, 출판, 녹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로 연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회는 또한 4차유행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소득세는 면제했다. 단 소프트웨어 생산 및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비디오게임, 디지털음악 및 디지털광고로 인한 수익의 경우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