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식당·까페 실내영업 허용…주류판매는 7군·투득시만

- 28일부터 저녁 9시, 정원 50%까지…에어컨 사용도 가능

2021-10-28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28일부터 식당 및 카페의 실내영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류판매는 당분간 7군과 투득시(Thu Duc)에서만 허용했으며, 에어컨 사용도 평시처럼 가능하다.

판 티 탕(Phan Thi Tha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명·발표한 ‘식음료서비스 재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통제에 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정원의 50%, 저녁 9시까지 실내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식당에서 주류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결혼식, 숙박시설, 관광시설내 식당은 가능) 7군과 투득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운영상황을 본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군과 투득시의 주류판매 허용지역은 해당 시군 인민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허용가능 지역으로 제안된 코로나19 안전지역인 그린존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봐서 두곳 모두 전지역이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는 지난 5월31일 이후 영업금지 5개월만에 식당과 카페의 실내영업이 재개됐다.

지난 24일 시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22개 군현의 코로나19 안전수준에 따르면 레벨1(새로운 일상, 그린존)에 도달한 지역은 7군, 투득시, 껀저현(Can Gio) 등 9곳, 레벨2(보통)는 12곳, 레벨3(위험)은 빈떤군(Binh Tan) 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