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전통시장소비 추가 소득공제…내년 경제정책방향 확정

- 임대료 5%이내 유지시 1년 실거주 인정…월세 세액공제 늘어나 - 육아휴직 활성화…신생아 영아수당 월 30만원, 일시금 200만원 바우처 지원 - 경제성장률 3.1%, 물가상승률 2.2% 전망

2021-12-20     조길환 기자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내년부터 50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없어진다.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P)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이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된다.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이내 인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1세대 1주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1%, 물가상승률은 2.2%로 올해 예상치 4.0%, 2.4%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경제정상화 달성을 목표로 소비진작, 부동산시장 안정, 저출산 대책,  소상공인 지원, 기업투자 촉진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현행 50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해 해외소비의 내수 전환을 유도한다. 

신용카드 소비를 5%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P 더 늘려주는 추가 소비 특별공제가 1년 연장된다. 여기에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이상 늘릴 경우 10%P 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소비 공제를 합치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공제율이 20%P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해당계약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의 실거주 요건(2년)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연소득 5500만원 초과자는 12%, 5500만원 이하자는 15%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극복 5대패키지가 도입된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생후 1년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신생아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바우처로 지원되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종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에게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이 공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금리 인상기 서민 등의 자금수요 총족을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모두 10조원 상당을 공급하고 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2월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관리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3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을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으로 정해 법·제도, 재정, 감축경로, 법정계획 등에 걸친 '4대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수소인프라 확충사업을 확대하고, 청정수소 인증세와 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