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오늘부터 시행…개인정보 보안강화, 맞춤형 자산관리 효과

- 흩어진 개인정보 한곳에 통합…재무현황·소비습관 분석, 금융상품 추천 등 - 은행·증권·카드·핀테크 등 금융업계 33개 사업자 참여

2022-01-05     조길환 기자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한달여 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통합해 보여주고 자신의 재무현황과 소비습관 등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신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5일 오후 4시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인 5일 기준,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신용카드, 핀테크 및 IT(정보기술),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평가 업계 등에서 모두 33개사가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 사업자는 ▲은행 10개사(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금융투자 4개사(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용카드 6개사(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핀테크·IT 10개사(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NHN페이코·민앤지·SK플래닛·핀다·뱅크샐러드·핀크·쿠콘) ▲상호금융(농협중앙회), 저축은행(웰컴), 신용평가(나이스평가정보) 각 1개 등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21개 사업자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상반기중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달여간 서비스 시범운영을 중계기관의 처리가능 트래픽량을 10배이상 확대해 전산장애를 방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늘려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더욱 쉽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칠 수있도록 개선했다.

마이데이터의 본격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방식은 전면금지되고, 사업자들은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417개사의 정보는 시행일인 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국세청 국세납세증명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그 외의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중 제공될 수있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와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금융산업 혁신 가속화와 함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