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관광 전면재개 보름 앞당겨 추진…3월15일부터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에 수정 제안…3월14일까지는 시범 프로그램 적용, 검역규정 완화 - 시범단계서 단체패키지관광 7일→3일, 의료·여행보험 가입 5만달러→2만달러 등 - 전면재개시 24시간 대기(음성증명서 불필요),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자유롭게 이동 가능

2022-02-15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전면재개 일정을 당초 계획인 3월31일 대신 보름 앞당겨 3월15일부터 시행하는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수정안은 3월30일 이전까지 외국인관광 재개를 준비하라는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3월15일부터 항공, 육상, 해상 등 모든 교통편을 통한 국내외 관광 개방을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제안과 함께 뉴노멀 시대 안전하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관광활동 재개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면재개에 앞서 우선 3월14일까지는 1단계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개방한다.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관광객 포함) 및 해외 베트남교민의 코로나19 의료보험 및 여행보험액 하향(5만달러→2만달러)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입국전 72시간 이내 발급 에서 출국전 발급으로 대체(2세 미만은 면제) ▲단체패키지관광 기간 단축(종전 7일→3일) 등이 적용된다.

전면재개 대상은 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인바운드) 및 해외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관광객(아웃바운드) 모두 포함된다.

전면재개 이후에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기준이 더욱 완화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2회이상) 또는 완치자는 음성증명서 제출 대신 입국후 24시간동안 호텔에서 대기,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나 1회접종자는 입국후 7일간의 단체패키지관광에 참여해야 한다.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들은 규정에 따라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여행사에 목적지를 서면으로 등록해 지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부 득 담(Vu Duc Dam) 부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정안과 관련, 15일 관광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관광 전면 재개를 앞당긴 것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역내 경쟁국들이 이미 외국인관광을 시작했거나 다음달부터 시행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뒤처질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관광 전면재개를 앞두고 15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운항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