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국의 ‘벌꿀 반덤핑관세 412% 부과’에 “해결할 준비 돼”

- 미 상부부, 작년 11월 412.49%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2022-02-18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자국산 벌꿀에 대한 미국의 예비 반덤핑관세 최대 412.49% 부과 결정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국내 원예 및 양봉산업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 이라며 “공상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무역당국과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입각해야 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국내 양봉산업에 부당한 피해를 야기해선 안된다”며 “양국은 무역투자협정(TIFA)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으로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산 벌꿀에 대해 최대 412.49%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당초 미국양봉협회가 제안한 207%보다 두배나 높은 것으로, 베트남과 함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 브라질, 인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산 벌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