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일방적 어업금지 조치’ 비난…”주권 침해”

- 중국, 하계(5월1일~8월16일) 어업금지령 발표…생물자원 보존 이유, 통킹만 일부와 호앙사군도 해역

2022-04-30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동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어업금지 조치를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동해 일부 해상에 내린 어업 금지령은 호앙사군도(Hoang Sa, 시샤군도 西沙群島, 파라셀제도)에 대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2000년 양국이 합의한 통킹만(Tonkin) 경계에 대한 협정에 따른 우리의 주권 및 관할권을 침해한다”며 “국제적으로 남중국해로 알려진 동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어업금지 조치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일관되고 지난 수년간 확고히 확립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이 동해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서 호앙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해양수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동해의 평화와 안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중국 당국은 5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통킹만 일부와 호앙사군도를 포함하는 해역에서 하계 어업금지령을 발표했다.

중국은 매년 해양 생물자원 보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동해 어업금지령을 내리면서, 이 해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다른 나라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