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중개인 90%가 무면허…계약무효·분쟁소지 많아 주의해야

- 부동산중개인협회, 회원사 300개 조사자료 집계…실제 무면허자 더 많을 수도 - 자격유무 검증 포털 설치, 면허 응시조건 완화해야

2022-05-31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30만명 이상의 부동산중개인 가운데 정식 공인중개사 면허를 취득한 중개인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가 현재 영업중인 300개 회원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부동산중개인 현황에 따르면 90%가 정식 수료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면허 중개인으로 대부분 부동산 열풍 속에서 중개업으로 이직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 최소 1000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때 무면허 중개인이 협회의 파악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VAR는 “무면허 중개업자들로 인해 개발 헛소문이 더 크게 증폭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야기된다”며 “투자자들은 계약건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분쟁소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법률상 무면허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다 적발되면 6000만동(2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호치민시건설전문대학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218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배 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응시자 급증에 대해 호치민시 부동산교육업체 모긴인스티튜트(Mogin Institute)의 르엉 딘 투 반(Luong Dinh Thu Van)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의무화 관련법률에 따라 이전에 발급된 정식면허에 준하는 자격증은 지난해를 끝으로 효력이 만료됐다”며 “중개인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응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치민시건설전문대학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중개인의 자격 유무 검증 포털 설치 ▲학력제한(고졸자이상) 폐지 ▲기초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1년 이상에 응시자격 부여 등과 같은 중개업 면허 응시조건 완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