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외국인 영화촬영시 대본 사전제출토록…영화법 개정

- 베트남서 촬영된 장면 전체 대본 및 상세 요약본, 베트남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 국익·문화에 반하거나 민감한 부분 사전차단, 외국인에게 유리한 촬영환경 조성

2022-06-16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영화 촬영시 베트남에서 촬영된 장면의 전체 대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법 개정안을 90%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영화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 가운데 베트남 설정이 사용되었거나 현지에서 촬영하는 경우, 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촬영된 장면의 전체 대본 및 상세 요약본을 베트남어로 번역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본의 사전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반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게 된다.

응웬 닥 빈(Nguyen Dac Vinh) 국회 문화교육위원장은 “당국의 허가이후 영화 대본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 영화기업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베트남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통합 및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익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정 영화법은 외국 영화기업들이 영화제작이후 인터넷을 통한 영화 배포시, 해당 영화에 대한 분류 및 등급지정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빈 위원장은 “개정 영화법은 당국이 민감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 영화기업과 개인에게 유리한 촬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