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기한 연장…2023년말까지

- ‘의결 42호’따라 지난 5년간 효율적 처리…부실채권비율 2% 이하로 통제 - 전체 부실채권 규모 2017년 233.14억달러→작년말 177.64억달러

2022-06-22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회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시행돼 오는 8월15일 만료예정인 ‘금융기관 대손(부실채권) 청산 시범사업에 관한 결의 (의결 42/2017/QH14)’는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적용된다.

이번 국회 결의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손 및 대손담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내년봄 국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응웬 티 홍(Nguyen Thi Hong)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결 42’에 따라 2017년 8월 당시 결정된 부실채권은 총 541조6000억동(233억1400만달러)이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30일까지 약 5년간 373조3000억동(160억6900만달러)의 부실채권이 처리(회수) 됐다. 

월평균 5조6700억동의 부실채권을 처리한 셈인데, 이는 이전 5년의 월평균 2조1400억동의 2배가 넘는 것이어서 부실채권 회수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로 지난 5년간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 251조3000억동을 포함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총 412조6700억동(177억6400만달러), 부실채권비율은 2% 이하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홍 총재는 내년에 부실채권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이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인 부실채권을 훨씬 효과적으로 처리해 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국회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부실채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