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소지 승객, 떤선녓공항 검색대 통과•탑승…보안직원 정직처분

- 베트남항공 호치민-하노이 노선 여성승객 기내서 과일깎다 적발 - 공항측 “검색직원 13년 경력, 과로로 실수”

2022-07-21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최근 SNS에서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의 한 여성 승객이 기내서 칼로 과일을 깎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호치민시 떤년녓공항(Tan Son Nhat)당국이 칼을 검색하지 못한 보안직원에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베트남항공에 따르면 지난 18일 호치민발 하노이행 VN208편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기내에서 20cm 칼로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과도를 소지한 승객이 떤선녓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다. 

과도 소지 탑승은 비행안전 및 보안규정 위반이다. 현행 항공보안 규정에 따르면 면도기, 문구용칼, 날이 6cm 이상인 칼, 손잡이와 날이 10cm를 초과하는 칼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위반시 700만~1000만동(298~42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안직원도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동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공항측은 “보안직원은 13년 경력이었지만 승객의 가방속에 들어있던 칼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요즘 하루 700편 이상의 항공편과 10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해 몹시 혼잡한데다 보안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경력이 많은 직원도 실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