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민간버스 도심운행 금지 추진…6~22시, 30인승 이상

- 교통운송국, 초안 의견수렴중…무단정차로 도심교통에 심각한 체증 유발 - 1단계(~2025년) 슬리핑버스 대상, 2단계(2025년~) 모든 민간버스

2022-08-08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30인승 이상 민간버스의 도심운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시 교통운송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민간버스 운행제한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 현재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0인승 이상의 민간버스는 도심출입이 금지된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공공버스를 제외한 모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버스가 운행제한 대상이다.

운행제한 조치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45~52인승 슬리핑버스가 제한 대상이다. 이어 2단계로 2025년부터 공공버스와 같은 대중교통편 및 영구차, 관용차량을 제외한 30인승 이상 모든 버스의 도심운행이 금지된다.

교통운송국은 민간 운송업체들이 운영하는 버스들이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고 있어 도심교통에 심각한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시에는 지정된 승하차장 107곳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민간버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