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징역 10년형 법정구속…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유죄

- 회삿돈 3300억 횡령, 개인회사 부당지원, 독점사업권 저가매각 등 - 재판부, 대부분 혐의 유죄 판단…전직 임원 3명도 3~5년형

2022-08-17     김동현 기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삼구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하고 33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공정거래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박삼구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과 상무 등 전직 임원 3명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형이 선고됐고, 금호산업 법인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는데 재판부도 검찰의 구형량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없이 싼 이자로 부당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됐다.

또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