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8] – 차입원가의 자본화

- 자금차입 관련 직접발생 이자•기타원가…재고자산•제조설비자산•투자부동산 등 - 즉시 비용투입하지 않고 자본화해 해당자산 감가상각 기간동안 상각

2022-10-19     이수원

차입원가는 기업의 자금 차입과 관련해 직접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의미한다. 곧 미완성된 자산(uncompleted asssets, 이하 해당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장시간(12개월 이상)이 필요한 자산을 말하며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투자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이런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관련 원가를 즉시 비용투입하지 않고 자본화해(자산취득원가 계상), 해당자산의 감가상각 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을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한다.

◆ 차입원가 자본화의 개시, 중단, 종료

1.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에 개시한다

① 해당자산에 대해 지출하고 있다

②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③ 해당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자산의 물리적인 제작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각종 인허가를 얻기위한 비용)도 포함한다.

2. 해당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자본화를 중단한다.

3. 해당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종료한다. 해당자산이 건설 또는 제작이 의도된 상태 또는 판매가능한 상태로 완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리업무 등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라도 종료한다.

◆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의 인식

해당자산을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관련된 차입자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만 자본화하며, 일시적인 투자수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자본화 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차입원가에서 공제하나, 외화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 환차손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의 안분

해당자산이 건물, 기계장치 등 여러 자산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자산의 배분전 취득원가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자산의 내용년수 기간동안 감가상각한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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