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건물 분리 과세 추진…추가 세수확보 목적

- 재정부, 2025년 시행 목표 종합부동산세법 검토…비과세 건물에도 과세 골자 - 낮은 부동산세율 단계적 조정, 누진제 적용 등

2023-02-02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추가 세수확보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재정부부에 따르면, 관련부처와 오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이용법과 비농지이용법을 대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법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기본 골격은 ▲주택과 토지의 분리 과세 ▲빈집이나 고가건물일수록 고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제 적용 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비농지에 과세하는 반면 농지는 비과세하고, 현행 건물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와 함께 너무 낮은 부동산세율을 손봐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과세를 간편하게 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세율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보다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율 로드맵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과세기준은 정부가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고급아파트일수록 고세율, 근로자나 저소득층용 사회주택이나 가건물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2024년 10월 가을국회에 제출해 논의한 후 이듬해인 2025년 5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의 부동산세율은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비농지 세수는 연간 2조동(85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농지와 비농지를 합한 세수도 전체 예산수입의 0.24%, GDP의 0.03%에 불과하다.

반면 베트남이 속한 중간소득국가의 부동산세수는 평균적으로 GDP의 1% 내외고, 저소득국가도 0.5% 내외로 베트남보다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