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은행금융기관 위험관리 강화 추진…국제기준 적용

- 위험식별·통제, 위험관리, 내부감사 의무화 등 독립적 보호장치 마련토록 - 시행령개정안 의견수렴중

2023-02-14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중앙은행(SBV)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14일 SBV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운영을 할 수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통사 30/2015/TT-NHNN)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현행 규정상 비은행금융기관은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부터의 수신만 허용된다. 또 결제서비스도 제한돼있으나 내부통제가 허술해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내부통제시스템에 ▲위험 식별·통제 ▲위험관리 ▲내부감사 의무화 등 3가지 독립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은행권에서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하고 있는 바젤Ⅱ 및 바젤Ⅲ의 기준을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적용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추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