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면제…장애·보훈 대상 별도채용 실시

-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 이익환원 가치금융 시작 - 창구텔러 20명, 사무지원 5명 등 지원서 18일까지 접수…하루 4시간근무

2023-04-12     오태근 기자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에게 조건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면제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가족돌봄과 치료•재활 등의 어려움으로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장애 •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 시간선택제 준정규직 25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인원은 창구텔러 20명(장애 5명, 보훈 15명), 사무지원 5명(장애) 등으로 하루 4시간 근무하며 정년(만60세)까지 근무가능하다.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이뤄지며 지원자는 오는 18일까지 IBK기업은행 채용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5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